국세청1 해외여행자 소비내역 관세청 추적 강화됩니다. 해외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분기당 5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하면 여행자들의 명단과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관세청이 통보받게 된다고 한다. 이전에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여행자들만 취급했었습니다. 관세청에서 고액 사치품을 사거나 국내 판매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를 관세 누락 및 수입가격 저가 신고여부등을 검증해서 자격이 불충분할 경우에 조사를 거쳐서 추징의 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방문이 잦고 카드결제 및 현지 화폐인출이 많은 여행객의 경우에 입국시 소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해외활동 잦거나 출장 및 유학생들의 경우 분기당 500만원은 너무 짠거 아닌가 생각함 선물 몇개 사면 금방 500 찍겠네 ㄷㄷ 2014. 3. 10. 이전 1 다음